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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은쾌적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」 제 14조의5 규정에 따라 우리조합에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을 확정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○ 공고기간 : 2024. 08. 16. ~ 2024. 08. 21.
○ 교섭요구 노동조합(1개의 노동조합)
- 노동조합의 명칭 : 대전광역시 환경노동조합
붙 임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공고문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