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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합소개

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은
쾌적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
조합회의

제6조(구성 및 자격)
① 조합에는 조합운영의 주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조합회의를 둔다.
② 조합회의는 10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.

1. 조합원 소속 부구청장 5인
2. 조합원이 1인씩 추천한 자치구 의회 의원 5인

④ 제3항 제1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, 제2호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,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
⑤ 위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『지방공무원법』제31조를 준용한다.
⑥ 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는 그 위원이 속해있던 조합원이 추천하며,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.
제7조(의장과 부의장)
① 조합회의에 의장과 부의장을 둔다.
② 의장은 제12조의 조합장 소속기관의 부구청장으로 하고, 부의장은 차기 조합장 소속기관의 부구청장으로 하며,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한다.
③ 의장은 조합회의를 대표하며 조합회의를 관장한다.
④ 부의장은 의장의 궐위 또는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제8조(조합회의 의결사항) 조합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.
① 조합규약의 개정안
② 조합운영에 필요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
③ 조합의 주요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
④ 조합이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조합원별 사업비 분담기준의 결정
⑤ 예산의 심의ㆍ확정과 결산의 승인
⑥ 결산검사를 위한 검사위원의 선임
⑦ 조합 중요재산의 취득, 처분
⑧ 기타 조합운영과 관련한 주요한 사항
제9조(조합회의의 운영) 
① 조합회의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.
② 정기회의는 매년 하반기 중에 개최한다.
③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조합원의 2/3 이상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.
④ 조합회의는 안건을 심의ㆍ의결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, 공무원,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⑤ 조합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합의 규정으로 정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