알림마당
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은
쾌적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►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금고 약정기간이 2025. 12. 31. 만료됨에 따라 차기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금고 업무를 취급할 금융기관을 지정하기 위하여 2025. 9. 22.~9. 23.까지 금고지정 신청서를 접수하였으나, 1개 금융기관만 신청하여 「대전광역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」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.
1. 지정방법 : 일반 공개경쟁
2. 금고개수 : 단일금고
3. 약정기간 : 2년 (2026. 1. 1. ∼ 2027. 12. 31.)
4. 공고기간 : 2025. 9. 29.(월)~10. 10.(금) / 12일간(공휴일 포함)
5. 신청서 제출 : 2025. 10. 13.(월) 09:00~18:00 / 1일간
※ 기타 문의사항은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업무지원팀(042-250-0622)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
붙임 1. 금고지정 신청 공고문 1부.
2. 금고지정 신청 안내서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