알림마당
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은
쾌적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► 「지방회계법」 제38조(금고의 설치) 및 「대전광역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」 제6조(지정의 공표와 약정)에 따라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금고 업무를 취급할 금융기관 지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1. 지정금고: 주식회사 하나은행
2. 지정방법: 수의계약
3. 금고개수: 단일금고(일반회계)
4. 약정기간: 2년(2026. 1. 1.~2027. 12. 31.)
붙임 금고지정 공고문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