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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스토킹 방지를 위한 자체 예방지침
  • 작성자
    관리자
  • 작성일
    2024-03-04 17:40:00
  • 조회수
    202
  • 첨부파일
  • 여성가족부 권익보호과-2444(2023.11.08.)호에 따라 


    「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제5조제3항에 따라 


    스토킹 방지를 위한 자체 예방지침 마련이 의무화되어 자체 예방지침을 붙임과 같이 제정.

     

     

      가. 법적근거 : 스토킹방지법 제5조제3항,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


      나. 시 행 일 : 2024. 3. 4.(조합회의 의결일)

     

     

    ※  붙임(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지침)파일 참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