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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은쾌적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·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에 앞서 사전통지(청문실시 통지) 우편발송 하였으나
폐문부재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(공고)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