알림마당
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은
쾌적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」제14조의5제1항에 따라 교섭요구 사실에 대한 공고기간(2026. 8. 19. ~ 8. 25.) 중 우리 조합에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을 아래와 같이 확정하여 공고합니다.
○ 확정 공고기간 : 2026. 8. 26. ~ 2026. 8. 31.
○ 교섭요구 노동조합 (1개 노동조합)
- 노동조합의 명칭: 대전광역시환경노동조합
- 대표자의 성명: 강석화
-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: 대전 유성구 갑천로 361-3
-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 조합원 수: 459명
- 교섭요구일: 2026. 8. 19.
○ 공고내용이 노동조합이 제출한 내용과 다르게 공고되거나 공고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고기간 중 우리 조합으로 이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붙임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문 1부. 끝.
2026. 8. 26.
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