깨끗하고쾌적한대전!
시민과함께만들어갑니다!
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은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깨끗하고쾌적한대전!
시민과함께만들어갑니다!
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은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►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금고 약정기간이 2025. 12. 31. 만료됨에 따라 차기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금고 업무를 취급할 금융기관을 지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1. 지정방법 : 일반 공개경쟁
2. 금고개수 : 단일금고
3. 약정기간 : 2년 (2026. 1. 1. ∼ 2027. 12. 31.)
4. 공고기간 : 2025. 9. 8.(월)~9. 21.(일) / 14일간(공휴일 포함)
5. 신청서 제출 : 2025. 9. 22.(월)~9. 23.(화) 09:00~18:00 / 2일간
※ 기타 문의사항은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업무지원팀(042-250-0622)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
붙임 1. 금고지정 신청 공고문 1부.
2. 금고지정 신청 안내서 1부. 끝.
-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(수의계약 내역의 공개)」에 따라 수의계약 계약대장을 공개함.
-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(수의계약 내역의 공개)」에 따라 수의계약 계약대장을 공개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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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은 전국 최초로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한 조합입니다.
전화번호(042) 250-0600